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배우자가 공동 주택을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0.23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주택임대수입의 소득 귀속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질의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모두의 소유로 계산해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인의 주택임대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5.5월 본인 소유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함 - 현재 질의인의 배우자는 10년 전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다른 상속인들과 보유 중임 * ①5인의 상속인이 동일한 지분으로 보유, ②공시지가 2억원 이하, ③피상속인의 사망 전 동거인이 무상 거주 중 2. 질의내용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한 자의 배우자가 공동 주택을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4. 관련사례 ○ 소득세과-174, 2014. 4.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동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